• 법제처, 국민 불편은 덜고, 사업자 부담은 낮추는 법령 정비안 국무회의 의결
    •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개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대통령령안 11건 국무회의 의결

    •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상 의무이행행위 편의 개선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안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7개 법령의 일부개정안 등 11개 법령안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.

      법제처는 국무조정실과 협업을 통해 2025년에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로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정비 과제를 확정했고, 법제처가 관련 법령(대통령령 11건, 부령 22건)을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정비를 추진했다.

      그동안 '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' 등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음에도, 국민들이 이러한 규정을 알지 못해 서류를 실물로 제출ㆍ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. 이와 같은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류의 제출ㆍ보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'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' 등 4개 대통령령에 직접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ㆍ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, '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' 등 11개 부령에도 동일한 근거를 마련하여 3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.

      그리고 법령상 등록ㆍ지정 등을 위해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 기준도 완화된다. 예를 들어 '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'에서는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전문교수요원 4명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, 앞으로는 1명 이상만 두면 되고, 60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을 갖추도록 한 규정도 삭제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 이와 같은 취지로 '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' 등 11개 부령도 정비되어 3월 24일 공포될 예정이다.

      조원철 법제처장은 “이번 개정으로 서류 제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고, 사업자분들의 경영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”라면서 “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법령 정비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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